
전세사기는 2025년 현재도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 있어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조금만 방심하면 수천만 원을 날릴 수 있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가 많은 청년층은 전세 계약 경험이 부족해서 피해를 보기 쉽죠.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에서 안전해지기 위해,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봤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5가지를 제대로 체크한다면 대부분의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히 살펴볼게요!
🔍 집주인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을 맺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거예요. 이 서류는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역할을 해요.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집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만약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을 빌려준다고 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1,000원으로 열람할 수 있어요.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져 있지만, 이름만 일치해도 안심할 수는 없답니다.
집주인이 실소유주가 맞는지 반드시 계약 전 대면해 신분증과 대조해봐야 해요. 그리고 집이 경매나 압류 상태가 아닌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전세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행이나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임차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필수로 확인하세요. 서류 위조 사례도 적지 않으니까요.
부동산 중개인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지 않거나, 보여준 서류의 발급일이 오래되었다면 다시 떼어보는 게 좋아요.
꼼꼼한 사람이라면 등기부등본을 뽑은 후, 동·호수가 정확히 맞는지도 확인해요. 간혹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 정보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이걸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전세사기의 70%는 바로 이 확인만 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에요.
📄 등기부등본 체크 리스트
확인 항목 | 내용 |
---|---|
소유주 확인 | 실제 계약 상대가 등기상 소유주인지 확인 |
근저당권 | 대출이나 담보설정 여부 확인 |
압류/경매 여부 | 해당 내역 있으면 절대 계약 금지 |
✔ 당신의 보증금은 소중하니까, 5분만 투자해서 꼭 직접 확인해보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 여부
전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건 내 전세보증금이 안전한가예요.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 보험'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는 게 좋아요.
이 보험은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불려요.
대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 보험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입 전 보증 한도와 조건을 꼭 비교해보세요.
특히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은 빌라나 다세대주택에 입주할 때는 필수예요. 보험료는 보증금의 0.1~0.2% 수준이고, 보장받는 금액을 생각하면 아주 저렴한 편이죠.
가입 조건에는 집주인의 신용상태나 채무 상황도 포함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위험한 부동산이라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위험신호'예요!
계약서 작성 후 바로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 적용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와 함께 빠르게 가입하는 게 좋아요.
보험에 가입하면, 계약서에 보증기관 명의가 찍힌 확인증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보증의 근거 서류예요. 잘 보관해두어야 해요.
또한,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당사자 본인이 직접 가입해야 해요. 중개업소나 제3자를 통해 가입하겠다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전세보증금은 수년간 모은 당신의 피땀인 만큼, 그걸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 전세보증보험 비교표
보증기관 | 특징 |
---|---|
HUG | 가장 보편적, 가입조건 엄격 |
SGI | 민간 보증, 서류 절차 간편 |
HF | 노후주택도 비교적 가입 가능 |
✔ 내 보증금, 남이 지켜주지 않아요. 스스로 준비해야 안심할 수 있어요!
🏢 건물에 설정된 권리관계 파악
등기부등본을 봤다면, 그 안에 적힌 권리관계를 자세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집에 대체 얼마나 많은 권리가 얽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란,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이 있어요. 이게 많다는 건 그만큼 채무자나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뜻이죠.
특히 근저당권이 전세보증금보다 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절대 계약하면 안 돼요.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권리는 '순위'에 따라 중요해요. 선순위 권리가 많을수록, 후순위인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은 낮아지거든요.
건물 전체가 아닌 세대 단위로 등기가 되는 경우, 같은 주소라도 해당 세대 정보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다세대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기 유형이에요.
또한 '분양권 전세'나 '신축 무등기 전세'는 위험요소가 많아요. 건물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유권 자체가 불분명하니, 보증금 반환도 어렵죠.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부동산 전문가나 법무사에게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돈이 들더라도 보증금을 지키는 데는 아깝지 않아요.
이런 정보는 부동산 등기부 외에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함께 조회하면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 한 장의 서류 안에 당신의 수천만 원이 걸려있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 권리관계 필수 확인표
항목 | 설명 |
---|---|
근저당권 | 전세금보다 금액이 높다면 계약 금지 |
가압류/가처분 | 소송 중일 가능성 높아 위험 |
등기 여부 | 무등기 건물 계약은 절대 금지 |
✔ 계약 전, 복잡한 권리관계는 사고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미리 확인하세요!
✍ 계약서 작성 시 체크사항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냥 부동산에서 쓰라니까 쓰는 종이'가 아니라, 당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유일한 증거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 정보는 물론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 입주일, 특약사항까지 모두 명확히 기재돼야 해요. '구두로 이야기했어요'는 법적으로 인정 안 돼요.
특히 '특약사항'란은 전세사기 방지에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책임 진다” 같은 내용을 명시하는 거예요.
또한 계약서에 등장하는 임대인이 진짜 집주인인지 신분증 확인은 물론, 등기부등본상 이름과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해요.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받아야 해요.
날짜가 찍히지 않은 계약서나, 임대인 서명이 빠진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매우 약해요. 심지어 임대인이 2인 이상이면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답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더라도 무조건 믿어선 안 돼요. 중개인도 책임 회피를 할 수 있으니, 직접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계약서가 삼박자가 맞아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세 개가 한 세트라고 생각하세요!
임대인이 계약 도중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
안전한 계약서 작성이야말로, 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이에요. 괜찮다고 넘기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 계약서 필수 항목 확인표
항목 | 내용 |
---|---|
임대인 서명 | 실명, 실제 소유자 여부 반드시 확인 |
특약사항 | 보증금 보호 조건 명시 |
계약날짜/보증금 기재 | 모두 빠짐없이 기록 필수 |
✔ 계약서만 잘 작성해도 절반 이상은 예방할 수 있어요. 신중하게 살펴보세요!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타이밍

확정일자는 해당 주택에 계약서를 제출한 날짜를 법적으로 공인받는 절차예요. 이걸 받아야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고, 이 역시 보증금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장치예요. 전입신고가 늦으면, 우선변제권도 늦어지게 돼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같은 날,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이상적인 타이밍은 입주 당일이에요. 오전에 이사하고 오후에 동사무소로 바로 가는 루틴이 가장 안전하죠.
전세사기 피해자 중 많은 분들이 “계약서만 믿고 며칠 뒤에 했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하루 이틀 차이로 순위가 밀려버릴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가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서 더 편리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건 아니에요. 두 절차는 별개이니 꼭 둘 다 해야 해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확정일자+전입신고+실거주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한 번의 방문, 10분의 노력으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것만큼 확실한 보장도 드물답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절차 요약
절차 | 설명 |
---|---|
전입신고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주소 변경 신고 |
확정일자 | 주민센터에 계약서 제출, 도장으로 날짜 인증 |
실거주 | 실제로 입주해야 효력 발생 |
✔ 확정일자 없이 전입만 하면? 보증금 날릴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처리하세요!
❓ FAQ
Q1. 계약 전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1.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어요. 최근 날짜로 직접 확인하세요.
Q2.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A2. 강제는 아니지만, 피해 발생 시 안전망이 되기 때문에 특히 빌라 전세의 경우 강력히 추천돼요.
Q3. 계약서에 특약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공란에 '특약사항'을 만들어 직접 기재하고 임대인과 함께 서명하면 돼요. 복사본에도 반드시 반영하세요.
Q4. 무등기 건물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A4. 아니요. 무등기 건물은 소유권 확인이 불가해 전세사기의 위험이 매우 높아요. 계약하지 않는 게 좋아요.
Q5.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둘 다 꼭 해야 하나요?
A5. 네! 둘 다 해야 법적으로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한 가지만 하면 보호받기 어려워요.
Q6.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안전하게 보호돼요.
Q7. 전세 계약을 부동산 없이 해도 되나요?
A7. 가능은 하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렵고, 사기 가능성도 높아져요.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Q8. 피해를 입었을 땐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8. 관할 경찰서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신고센터(☎ 1599-0001)로 신고할 수 있어요.